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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20년 개정세법에 따라 바뀌는 ISA / 연말정산 직장인 절세방법, 세테크

재테크

by 생선만두 2020. 9. 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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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개정세법에 따라 바뀌게 되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혜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년 개정세법에 앞서 19년 세법에서 바뀐 ISA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년 개정사항



19년에 개정된 세법 내용에 따라 20년 1월 1일부터는 ISA 계좌가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끔 했고 그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도 추가로 확대해 주었습니다.


①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납입한도가 기존 연 1,800만원 이었는데 만기가 된 ISA 계좌금액은 1,800만원 한도에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가 있게 된거죠.

② 더불어 이 금액에 대해서는 10%만큼 세액공제 추가 혜택을 줍니다. 300만원 한도니까 이체금액이 3,0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겠네요.



20년 개정사항

그럼 20년 개정세법에 따라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ISA 관련 개정내용은 '세제지원' 요건의 완화가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ISA 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겠다'라는 것으로 그 동안 빡빡하게 굴었던 부분들을 좀 더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입대상의 확대입니다.

현재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만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일 반가운 사람들이 아마도 전업주부일 듯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과 취업생들, 나아가 군인들도 반가워 하겠네요!


두 번째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 예·적금과 펀드만 매수, 매도할 수 있었던 자산운용범위에 '상장주식'이 추가됐습니다!!!

ISA를 통해서는 예·적금의 소극적 투자와 펀드 매수를 통해 간접투자 밖에 못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① 수익과 손해를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② 그 마저도 200 또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그 이상의 금액에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ISA계좌의 특성 상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계약 기간의 유연화

참 좋은 내용입니다.ㅎ

기존 가입기간이 5년 만기 단일이었는데 이를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로 설정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만기가 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계약만기 시 연장 허용)


ISA는 16년 처음 출시되었고 당초 19년까지가 가입기간이었습니다. 이를 한차례 연장하여 21년까지로 가입기간을 풀었었는데, 아예 영구적인 투자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년이란 만기조건 또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3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주식투자를 꾸준히 하실 분들이라면 정말 구미 당기는 조건의 ISA 계좌가 되었습니다.


ISA를 '국민투자계좌'로 전폭적으로 밀어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네요.



네 번째, 납입한도 이월

마지막으로 납입한도 이월 허용부분인데 ISA는 연 2천만원이 납입한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천만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그 만큼을 다음해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전년도 미납분에 대해서만 입니다!)

당장 납입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가입 해놓으면 손해볼 게 전혀 없네요. ㅎ


ISA 약진, 앞으로도 기대되는 ISA

흔히 절세 3총사로 불리는 연금저축, IRP, ISA 중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한 감이 많았던 ISA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좀 어깨를 피게 된 듯합니다.

ISA가 다른 두 형님에 비해 가장 이점인 부분이 만기가 55세인 연금저축, IRP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였습니다. 이 장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운용 상의 이점 또한 늘린 개정 사항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ISA의 상대적인 단점이 세제혜택 그 자체인데 다음에는 세제혜택 또한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2020년 개정세법에 의해 바뀌는 I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관련된 세부적인 문답내용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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