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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개정세법] 2021년(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준비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승용차(자동차) 개별소비세

재테크

by 생선만두 2020. 10. 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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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미리 챙겨놓을 것이 없는지 준비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21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은 무엇이 있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개정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20년을 여전히 집어삼키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세제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둔화로 경제침체를 우려하여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시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지출월에 따라 다른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제대상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니 잘 체크해 보세요. 우선 본인의 급여액부터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추가로 공제한도도 유리한 쪽으로 변경됐습니다.

현행
개정
총급여 기준
한도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공제한도가 각 구간별로 3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액으로 계산되다보니 미리 알아놓아야 겠죠?


다만 위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21년에만 적용(20년 귀속분)되니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 지 상황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직장인 등 대부분의 사람이 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 이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에 위 내용 잘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다음으로 올해 승용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잘 보셔야하는 내용입니다.

승용차를 구매하면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감면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상반기(3~6월) 중에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는데, 하반기까지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자 당초 6월까지였던 기한이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70% 감면에서 30%로 인하혜택이 줄었지만 또 좋아진 점이 기존에는 최대 143만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었던 한도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엔 고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엔 더 좋아진 케이스겠죠?


참고로 차량의 개별소비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가격에는 이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판매가격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 X 3.5%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세금계산이 쉽지 않죠 ㅎㅎ


이렇게 해서 21년에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참고로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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