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미리 챙겨놓을 것이 없는지 준비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21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은 무엇이 있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20년을 여전히 집어삼키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세제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둔화로 경제침체를 우려하여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시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지출월에 따라 다른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제대상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니 잘 체크해 보세요. 우선 본인의 급여액부터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추가로 공제한도도 유리한 쪽으로 변경됐습니다.
현행 | 개정 |
총급여 기준 | 한도 | 총급여 기준 |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 7천만원 ~ 1.2억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1.2억원 초과 | 230만원 |
공제한도가 각 구간별로 3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액으로 계산되다보니 미리 알아놓아야 겠죠?
다만 위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21년에만 적용(20년 귀속분)되니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 지 상황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직장인 등 대부분의 사람이 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 이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에 위 내용 잘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승용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잘 보셔야하는 내용입니다.
승용차를 구매하면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감면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상반기(3~6월) 중에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는데, 하반기까지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자 당초 6월까지였던 기한이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70% 감면에서 30%로 인하혜택이 줄었지만 또 좋아진 점이 기존에는 최대 143만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었던 한도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엔 고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엔 더 좋아진 케이스겠죠?
참고로 차량의 개별소비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가격에는 이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판매가격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 X 3.5%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세금계산이 쉽지 않죠 ㅎㅎ
이렇게 해서 21년에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참고로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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